▣ 현금영수증 발행 기준 변경
◎ 취급 수수료에 한하여 현금영수증 발행
- 해외송금 환율 외의 금액은 영세율 적용으로 현금 영수증 발행 불가
- 국세법령- 부가세집행기준 29-0-11 참조
※ 현지취급수수료는 여행요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서(컨펌시트)에 취급수수료 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취급수수료 외의 금액은 호텔 비용, 현지 투어 비용 등의 금액으로 해외 송금되는 금액으로 영세율 적용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합니다.
◎ 적용시기 : 2025.07.01
- 2025.07.01 이후 결제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.
◎ 현금영수증 발행 시점
- 여행 완료일 이후 ~ 익월 초까지
- 잔금 납부일과 관계 없이 여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완료 일 이후 발행됩니다.
◎ 여행 요금 전액 지출증빙을 원하시는 경우 카드 결제로 진행하시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한국웨딩문화센터 주관 안심투어는 항상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.
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