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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공지사항
    현금영수증 발행 기준 변경 안내
    정산담당
    2025.06.30
    ▣ 현금영수증 발행 기준 변경

    ◎ 취급 수수료에 한하여 현금영수증 발행
      - 해외송금 환율 외의 금액은 영세율 적용으로 현금 영수증 발행 불가
      - 국세법령- 부가세집행기준 29-0-11 참조

    ※ 현지취급수수료는 여행요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서(컨펌시트)에 취급수수료 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취급수수료 외의 금액은 호텔 비용, 현지 투어 비용 등의 금액으로 해외 송금되는 금액으로 영세율 적용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합니다. 

    ◎ 적용시기 : 2025.07.01
      - 2025.07.01 이후 결제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.

    ◎ 현금영수증 발행 시점
      - 여행 완료일 이후 ~ 익월 초까지
      - 잔금 납부일과 관계 없이 여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완료 일 이후 발행됩니다.

    ◎ 여행 요금 전액 지출증빙을 원하시는 경우 카드 결제로 진행하시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    한국웨딩문화센터 주관 안심투어는 항상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.
   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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